작성일
2021.08.30
수정일
2021.08.30
작성자
김조교
조회수
193

[수업] 코로나19 감염의심자 발생 시 수업 운영 가이드 공지

1. 코로나19 진단검사 대상인 경우

  담당교수와 수강학생은 진단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출근 및 등교 중지

    (담당교수) 모든 대면수업 교과목은 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 휴강.

    (수강학생) 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 대면수업 교과목은 출석 인정 처리하며원격수업 교과목은 출석(수강)

2. 코로나19 검사 결과 음성이면서 자가격리 대상자인 경우

□ 담당교수 대면수업 교과목은 격리기간 중 원격수업으로 전환 혹은 휴강 후 보강.

□ 수강학생 격리기간 중 대면수업 교과목은 출석 인정원격수업 교과목은 출석(수강) .

3. 코로나19 검사 결과 양성(확진환자)인 경우

□ 담당교수 모든 수업을 중단담당교원을 변경하여 수업 재개 및 관련 학사업무를 이행

       ※ 병가(60일 이내가능하며책임시수 및 강의료에 관한 사항은 교육혁신과와 협의

□ 수강학생 질병휴학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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