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코로나19 진단검사 대상인 경우
? 담당교수와 수강학생은 진단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출근 및 등교 중지
- (담당교수) 모든 대면수업 교과목은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강.
- (수강학생)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면수업 교과목은 출석 인정 처리하며, 원격수업 교과목은 출석(수강)
2. 코로나19 검사 결과 ? 음성이면서 자가격리 대상자인 경우
□ 담당교수 : 대면수업 교과목은 격리기간 중 원격수업으로 전환 혹은 휴강 후 보강.
□ 수강학생 : 격리기간 중 대면수업 교과목은 출석 인정, 원격수업 교과목은 출석(수강) 함.
3. 코로나19 검사 결과 ? 양성(확진환자)인 경우
□ 담당교수 : 모든 수업을 중단, 담당교원을 변경하여 수업 재개 및 관련 학사업무를 이행
※ 병가(60일 이내) 가능하며, 책임시수 및 강의료에 관한 사항은 교육혁신과와 협의
□ 수강학생 : 질병휴학 가능